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0 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표결되지만 큰 변화가 없는 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에 부칠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공표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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