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민주당, 검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 국제뉴스
  • 승인 2024.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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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어렵다…실소 금할 수 없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국제뉴스DB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으로 만들고 사법정의를 훼손시킨다면 국민께서 더 이상 검찰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의 판단에 따라 뇌물을 전한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필요에 따라 채택할 것이었다면 수사심위위원회는 대체 왜 열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와 수심위 절차 모두 오직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기 의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백일하게 드러났고 사법정의를 목놓아 외치던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 뇌물을 바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성역으로 만드다면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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