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 뉴스캐치/NEWSCATCH
  • 승인 2021.02.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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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 (감면예시)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감면액 : 58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 = 47백만원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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