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시행
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시행
  • 안성진 기자
  • 승인 2021.03.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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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2개 부문 동시 진행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6.01.01.~2001.12.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개월(2021년 5월~2022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3월 3일(수)부터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대표번호(031-231-7200)와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으로 문의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통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중단된 상황을 방지하고 청년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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