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객 이용 쉽도록 ‘여객운송약관’ 개정

승차권 환불·변경, 분실 재발행 등 절차 개선…고객편의 확대 초점

2024-07-18     최원봉 기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여객운송약관’을 19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다.

먼저 열차 안에서 환불받는 방법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미승차 인원에 대해 승무원이 확인한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 (現 열차 내 환불 절차) ①열차 승무원 처리→②역 방문해 환불 청구

이제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 처리

또한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 대상도 QR 검표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로 확대한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다.

* (現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절차) ①전체 좌석 환불(위약금 부과)→②재구매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 예약한 인원보다 승차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 단, 단체승차권 발매 조건인 10명 이상 범위 내에서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그밖에도 코레일톡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KORAIL PASS(외국인 전용)’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