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버스 요금 11월23일부터 인상 적용

2019-11-21     최원봉 기자

용인시는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 조정해 이달 23일 첫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이번 요금인상은 4년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52시간제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만13~18세)에게 연 8만원, 청년(만19~23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그 동안 축소해 운영하던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를 단계별로 원상회복하고, 2020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