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2025-04-28     최원봉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