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반복...목사 등 4명 선관위 수사의뢰
부산 지역 대형교회에서 예배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 발언을 한 목사와 신도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 중 신도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목사 A, B, C와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 전후로 목사 A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 총 4차례의 집회에서 약 500명에서 1,800명에 이르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고 경쟁 후보의 낙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확성장치나 영상으로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 A는 지난 3월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신도 D 또한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법행위를 반복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종교적 조직 내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확성장치 사용 제한(제91조)과 탈법적 문서·영상 배포 금지(제93조) 조항도 함께 적용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7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등 32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허위정보 게시물 5만2천여 건, 딥페이크 영상 7,784건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성 기자 gukjenews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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