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 '비상식적'
윤석열 정권 실패한 이유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 지키지 못했기 때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포함된 점에 대해 '이해충돌'임을 거듭 지적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엇이 이해출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언급에 "인사의 기본 상기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직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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