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발의 예고!
공직 대가성 인사 차단… 사법 독립성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
2025-06-09 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과 관련된 특혜성 인사 논란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며, 대통령 및 최고위직 공무원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책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변호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 제한이 아닌 한정된 기간 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직을 대가로 한 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의 임명 제한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국회 구도에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나 의원은 국민 입법청원 및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 의원은 “사법 정의 수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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