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시민, 사법부에 '직무유기' 고발 예고

대통령이면 재판도 멈춘다? 법원은 재판을 멈췄고, 국민은 침묵을 고발 "법 앞의 평등은 끝났다”…4만 국민이 고발한 사법 불신

2025-06-23     국제뉴스
▲4만여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에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법 앞의 평등은 더 이상 유효한가.

오는 목요일(27일), 4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결정이 “헌법과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소송인 백광현 씨는 고발에 앞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멈춘다면, 우리는 공화국이 아닌 제국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백 대표는 이를 “법원이 스스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통용되는 순간, 법은 권력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신뢰, 형벌 목적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묵살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사법적 불의를 정의로 세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침묵에 맞선 헌법적 저항이다. 백 대표는 “재판을 열지 않는 판사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정의가 실종된 자리에 국민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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