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동일 면적 맞교환 형식
2019-12-23 뉴스캐치/NEWSCATCH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