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10% 할인받으세요”

2020-01-09     최원봉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되며, 1월 할인율(1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5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며, 1500cc급 승용차는 2만73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신청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편리한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