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8개월 동안 KTX 부정 이용한 승차자 적발했다."
서울-광명 구간 KTX 8개월 동안 121회 부정이용 약 1천만 원 부가운임 징수
2019-07-11 최원봉 기자
코레일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씨를 단속하고 약 1천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 B씨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구매후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린 것이다.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8개월에 거쳐 121번의 부정승차를 해왔던 것이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부정승차자인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1,01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10,16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