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신고 부당이득 적발 과태료 부과해"...경기도 특별조사 성과

2019-08-26     배진규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