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납부 내용 점자로 제작 ‘점자안내문’서비스 도입

[뉴스캐치 최원봉]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문’ 제공 서비스는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 관내 시각장애인 총 4,848명 중 장애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며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울산시는 이번 서비스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그 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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