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캐치 최원봉]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북구 소재 A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설립자(전 원장)와 원장을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
구체적인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 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이다.
첫째,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200여건 23여억 원을 지출했으며, 특히, 2021년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둘째, 2021년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38만 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2021년 6월에 교육청으로 반납했다.
셋째,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 원, 84명, 총 3,200만 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A 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K-에듀파인 도입 이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는 투명하게 회계 집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이번 사안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했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유치원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A 유치원 종합감사는 당초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6월 25일까지 연장하여 7일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