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10번째…계도 거쳐 12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뉴스캐치 최원봉] 울산 중구보건소가 울산 우정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역 내 10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중구보건소는 6일 오전 11시 중구 우정2길 45에 위치한 우정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중구보건소 관계자, 아파트 주민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와 운영 계획 등을 홍보했다.
중구보건소는 이날 우정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과 후문 옆 벽면에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입구와 커뮤니티센터 등 20곳에 가로 19cm, 세로 26cm 크기의 현판을 달았다.
우정 아이파크 아파트에는 총 80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7%인 409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담배 냄새 없는 금연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캐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