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 바닥형 LED신호등 설치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 바닥형 LED신호등 설치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최원봉
  • 승인 2021.09.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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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3)

[뉴스캐치 최원봉]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3)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신개념교통시설물인 바닥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닥형 신호등은 스마트폰만 보면서 좀비처럼 느리게 보행하는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등장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시는 이미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인식하여 2018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이 있었으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김의원은 ”구‧군에서 실시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되어 가는 바닥신호등의 원활한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부산시 관계부서간 협조뿐 아니라 구‧군 그리고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모호한 업무분장과 관리 주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바닥신호등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보행사고가 많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확대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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