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저층주거(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에 체계적 집수리지원 근거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저층주거(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에 체계적 집수리지원 근거 마련된다
  • 최원봉
  • 승인 2021.09.06 1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영 의원 대표발의, 해양교통위원회(2021.9.6) 심사 통과

[뉴스캐치 최원봉]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오던 고지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김재영 의원(사하구3)이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9.6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재영 의원은 원도심을 비롯한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집수리지원 등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집수리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단위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집수리지원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구역의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노후도 기준(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에 따르거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이 외에도 직접 집수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수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집수리 공사 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우수 집수리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김의원은 집수리지원 등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오던 주민,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후 저층밀집주거지에 맞춤형 집수리지원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여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집수리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는 만큼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충원과 전담부서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