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객 이용 쉽도록 ‘여객운송약관’ 개정
코레일, 고객 이용 쉽도록 ‘여객운송약관’ 개정
  • 최원봉 기자
  • 승인 2024.07.18 1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차권 환불·변경, 분실 재발행 등 절차 개선…고객편의 확대 초점
코레일 사옥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여객운송약관’을 19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다.

먼저 열차 안에서 환불받는 방법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미승차 인원에 대해 승무원이 확인한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 (現 열차 내 환불 절차) ①열차 승무원 처리→②역 방문해 환불 청구

이제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 처리

또한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 대상도 QR 검표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로 확대한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다.

* (現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절차) ①전체 좌석 환불(위약금 부과)→②재구매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 예약한 인원보다 승차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 단, 단체승차권 발매 조건인 10명 이상 범위 내에서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그밖에도 코레일톡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KORAIL PASS(외국인 전용)’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을 완화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