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북송금재판 국민 알권리" 
김용태 "대북송금재판 국민 알권리" 
  • 국제뉴스
  • 승인 2025.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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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이고 진실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수행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반면 대선 직후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권리가 있고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갔는다"며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대북송금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대통령 재임 전 범죄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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