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캐치 최원봉] 울산 동구는 9월 1일부터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과 주민들의 통행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 정당, 집회 및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여러 기관과 단체 등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실시하게 되었다.
동구청은 정당 및 집회·시위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회 및 시위 현수막의 경우 현장에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따라 동구청에서는 올해 3월과 7월 정당 실무자와 노동조합 실무자 회의를 올해 각각 2차례 개최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8월에는 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홍보 현수막 설치시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정비기준에 따라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현수막 및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장소의 현수막은 일제 철거할 예정이며, 현수막 설치시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정당과 노동조합, 동부경찰서에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이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준수 강화와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동구 거리 이미지를 방문객에게 알리고, 하루 평균 1만4천명의 인파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 방문하는 등 동구가 체험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로 지역내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옥외광고물법 준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도 현행법령에 따른 적법한 현수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