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캐치 최원봉] 부산시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전환이란 막중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소산업이 이제 법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의원이 대표로 추진하고, 배용준(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1)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으나 조례의 내용과 성격상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제대욱 의원은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 전부터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며 조례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해당 법률과 시행령 제정이후 본격적인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제 의원은 조례 추진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뜻을 모으는 데 집중하여 공청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된 조례 제정안이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다.
제 의원의 말대로 신‧재생에너지로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이 시점에 수소는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최적의 대안이며, 단순한 원료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계의 동력원이자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 산업이 될 정도로 미래 경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도 수소경제 추진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수소를 그린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았고, 향후 과감한 재정투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수소산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담았으며, 그동안 수소산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수소는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민 이해 증진, 사회적 공감대 확산, 주민 수용성 강화 등의 교육‧홍보 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제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한 소회에서 “에너지는 항상 인류 문명을 좌지우지했기에 수소라는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여기에 더해 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를 통한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소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정책 기조에 부산이 뒤쳐지지 않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상위법과 본 조례가 부과한 수소산업 육성 책무의 당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