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동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캠페인 실시
양평군 양동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캠페인 실시
  • 최원봉
  • 승인 2021.09.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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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학시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뉴스캐치 최원봉] 양평군 양동면은 지난 4일, 쌍학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고,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현 양동면장은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모든 기관단체와 협력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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