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는 양노조 연합교섭단이 2022년 임금협약과 관련해 24일(목)부터 이른바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이 예고한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나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을 기피하거나, 열차 출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법규를 지키며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다.
공사는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할 경우 열차 지연과 역사 혼잡 상황들이 초래될 것을 대비해 분야별로 시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주요 환승・혼잡역에는 승객 질서 유지 업무를 위해 이미 배치되어 운영 중인 190명에 더하여 17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관 지원인력을 확보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혼잡 역사에서 승객 안전 확보에 나선다. 준법투쟁의 수위에 따라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인력지원 요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 지연 발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승무인력도 294명을 확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열차 지연행위가 지속될 경우 동승하여 지도 승무를 수행하는 업무 독려 인력 49명도 추가로 준비 중이다.
한편 각종 기술 장비와 시설들의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인력도 투입 예정이다. 간부급, 비조합원 등 551명의 내부인력과 각 분야 협력업체 인력 총 841명을 확보했다.
중점관리개소 점검 강화와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복구대응 체계를 유지해 열차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분야에서는 기지별 검수부장이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집단 휴가ㆍ병가로 인한 인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를 조정한다. 사업소 간부 및 준법투쟁 미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필요 이상의 검사로 인한 출고 지장을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