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존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개선 및 DNA 검사 방식 도입으로 실효성 높인다
기존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개선 및 DNA 검사 방식 도입으로 실효성 높인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반려견 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희소식, 반려견의 DNA정보만으 해소로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18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될 수 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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