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인정하고도 근로자성 부정
국회, MBC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 제기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MBC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차라리 특별근로감독 제도를 폐지하라”며, “이렇게 무력하고 무책임할 바에야 국민 혈세를 들여 특별감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MBC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계약 구조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과 달리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고 오요안나 사건의 가해자는 MBC, 방조자는 고용노동부”라며, “국회는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MBC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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