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전통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소고기, 닭고기, 미꾸라지, 낙지, 주꾸미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한 여름철 대비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불법유통·판매 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관련한 ▲미 표시 ▲거짓 표시 여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원산지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표시 방법 등에서 경미 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였다.
향후, 시는 200여 개의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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