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대선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영상·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은 채 감옥에 수감된 합성 이미지 등을 35회에 걸쳐 게시했다. 피고발인 B는 여성 아나운서 모습을 구현한 AI 캐릭터를 활용해 뉴스 형식의 10개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피고발인 C는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정보 생성·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gukjenews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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