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거액 채권, 국회 요청에도 자료제출 거부에 의혹 확산
허위 신고·편법 증여 의혹 일파만파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5억이 넘는 채권이 10년 동안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주인공이 국방부장관 후보자라면, 국민은 어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가 2015년에 보유하고 있던 5억 3천만 원 규모의 사인 간 채권에 대해 무려 10년간 아무런 회수 노력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채권의 실체와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행청구나 가압류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일절 받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된다.
안 후보자가 이 같은 법적 시효를 그대로 지나치고 사실상 해당 채권을 소멸시킨 정황은, 단순한 재산신고 누락 이상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선영 의원실은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이행청구 여부 등 해당 채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후보자 측은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며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 재산신고에 반영했다"는 간략하고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해당 채권은 허위 신고를 통한 자산 부풀리기, 편법 증여, 뇌물 수단 등 다양한 방식의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안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7년 동안 약 40억 원의 자산을 증식한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 억 원 규모의 채권을 아무런 회수 노력 없이 포기했다는 설명을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중이라도 관련 증빙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고, 왜 해당 채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멸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산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해명과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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