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억' 소리 나는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氣) 살린다
성남시, '억' 소리 나는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氣) 살린다
  • 최원봉 기자
  • 승인 2020.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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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주변 전경
성남시청 주변 전경

성남시가 경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선다.

기업당 최대 5억원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대출이자,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등 이며,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새로 포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차보전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에서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생긴 지 15년 미만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108곳 중소기업에 251억원의 융자금과 2억3000만원의 이자를, 38곳 기업에 47억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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