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환영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환영
  • 배진규 기자
  • 승인 2020.04.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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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 차별 없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영주권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보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검토해왔고, 이번에 드디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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