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 위한 용역계약기준 개선
국가철도공단,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 위한 용역계약기준 개선
  • 최원봉 기자
  • 승인 2021.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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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월) 밝혔다.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하여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하여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단은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하여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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