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청와대〉정책브리핑]
정부는 19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득 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함 (소득하위 20% 기준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관련 세부규정 등 마련)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득·재산에 따른 선별지급(경제적 수준 90% 이하 가구만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4월부터(1~3월분 소급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9월부터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관련 등)
[보도자료: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