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확정 고시
경기도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확정 고시
  • 배진규 기자
  • 승인 2019.09.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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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생활임금의 수준은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했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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