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캐치 안성진]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5,850건, 13억 원(지방교육세 2억 6천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236건, 16억 원(지방교육세 2억 4천만 원 포함)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지서는 9일 발송되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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