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8월 주민세 납부서 발송
수원시 팔달구, 8월 주민세 납부서 발송
  • 안성진
  • 승인 2021.08.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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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청

[뉴스캐치 안성진] 수원시 팔달구는 8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과 주민세 신고 대상 업소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개인분 주민세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주 증가로 전년대비 1.04%증가한 78만769건 총 9억7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팔달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기본세액을,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고지하던 균등분이 신고납부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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