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과점주주 취득세 5억 5천만 원 징수
울산 남구, 과점주주 취득세 5억 5천만 원 징수
  • 최원봉
  • 승인 2021.08.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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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19귀속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울산시남구청

[뉴스캐치 최원봉] 울산 남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귀속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취득세 5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전체를 말한다.

한편 남구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이해와 취득세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취득세 신고창구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물론,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도 배부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탈세를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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