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괄 해제
의왕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괄 해제
  • 안성진 기자
  • 승인 2022.1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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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의왕시청

의왕시가 오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왕시를 포함, 수원, 안양, 군포, 화성 등 경기권 22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금번 규제지역 일괄 해제에 따라 LTV 등 부동산대출규제, 재당첨제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그간의 주택거래를 억눌러 왔던 다수의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7일 부동산 경기 침체 해소 및 실소유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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