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여권 신청 완화,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완화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안 통과,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 등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우원식 의장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안과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이 의결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이 다뤄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하며,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두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유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최근 발생한 공공장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요건 완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여권 발급이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치유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치유관광은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되었다.
또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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