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한다
  • 배진규 기자
  • 승인 2019.06.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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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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