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납기는 8월 통일

[뉴스캐치 최원봉]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 330㎡초과)을 합산한 금액을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북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전화 납부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캐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