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캐치 안성진] 의정부시는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1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정부시 민방위 온라인교육’을 검색, 교육 사이트(ecivil.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교육 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면교육을 진행하거나, 헌혈 후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발생 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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