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1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전 동구, 2021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최원봉
  • 승인 2021.09.06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유 자동차 1만 1178대에 6억 5천여만 원 부과

[뉴스캐치 최원봉] 대전 동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 1만 1178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기분(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 사용분이 후납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