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천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천670원으로 약 1천530원 오른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천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산시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톤을 할인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또한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된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