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근무형태 개악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근무형태 개악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 장시영 기자
  • 승인 2019.1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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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승무원 운전시간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기초한 적정 시간
장시간 운전 문제 보완 중
대화와 설득 이어나갈 것

서울교통공사는 26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승무・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 ‘임단협 합의 부정’을 이유로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 및 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승무분야에서 승무원의 평균운전시간을 12분 증가한 4시간 42분으로 조정(현행 4시간 30분)하고 예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인력 확보는 승무원들의 휴무 및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휴일 대체근무를 줄이고 비상 시 필요한 인력을 차질 없이 충당하여,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적당한 휴식과 적정근무를 바탕으로 승무원이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4호선은 금정역 및 1,7호선은 온수역 등에 승무 교대장소를 신설하여 장시간운전 및 새벽 출근 등의 고충사항이 개정시행 이전 수준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무원 근무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며, 이번 조정이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수의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평균운전시간은 조정 후에도 동종기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임단협 합의 부정’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승무분야 노사는 승무원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올해 9월 6일부터 협의기한을 11월 15일로 정하고 승무원 운전 시간 조정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아 업무 상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것이며 임단협 합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향후 대응에 대해 “노동조합의 고소에는 성실히 대응하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공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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