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 84조' 놓고 공방
여야, '헌법 84조' 놓고 공방
  • 국제뉴스
  • 승인 2025.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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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법부가 눈 감는다면 국민의힘 국민 대신에 부당함 고발할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정당의 회의에서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정당의 회의에서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이 '헌법 제 84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기일 추후 지정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는데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헌법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의 수행, 즉 재판 진행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면서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가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은 불소추특권을 따로 마련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대응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신에 부당함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 84조는 이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글은 남겼다.

니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이미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법조계와 수많은 학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룬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고 직격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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