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죄지은 사람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뻔뻔하게 사면 요구하며 청구서 내미는 법치 파괴"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북불법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워 확정판결 엿새 만에 사면을 공개 사면 요구는 법치 파괴 현주소이자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 혹은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맹 비난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6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뒤 사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친명 핵심들이 이씨 측을 접촉해 그를 회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고 논평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는 결국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며 "그의 사면 요구는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 혹은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임을 강조했다.
또 "1,2,3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며 사면을 요구한다.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며 "재판부의 추후지정이나 민주당의 '재판연기법'을 통해 설령 재판이 또 연기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죄지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뻔뻔하게 사면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미는 법치 파괴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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