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뉴스캐치/NEWSCATCH
  • 승인 2020.12.10 1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이다.

‘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